Taiwan Document Legalization
대만 서류는 아포스티유가 안 됩니다 — 영사확인으로 진행합니다
중국 본토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로 바뀌었지만, 대만은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 아니어서 예전 방식대로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같은 중국어권이라고 묶어서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번역도 대만에서 쓰는 번체와 실무 용어에 맞춰야 합니다.
- 대만 → 한국 제출 서류 영사확인
- 한국 → 대만 제출 서류 영사확인
- 번체(繁體) 중국어 번역, 대만 상법·등기 용어 대응
-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방향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대만에서 발행한 서류를 한국에 낼 때
- 1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에서 문서 증명(인증)을 받습니다.
- 2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3
한국에서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출기관이 공증을 요구하면 번역공증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대만에 낼 때
- 1
번역과 필요한 인증(번역공증 등)을 먼저 마칩니다.
- 2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3
주한 타이베이대표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대만 지사·현지법인 설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임원현황을 대만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대만 지사 설립을 위한 법인서류를 번체로 번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한국으로 유학·취업
대만에서 발행한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한국 대학이나 출입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한국·대만 국제결혼
호적등본, 혼인 관련 서류를 양국 절차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한국·대만 간 거래·분쟁
계약서, 소송자료, 재무제표를 상대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 대만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다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대만은 협약 당사국이 아니어서 아포스티유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중국'으로 묶어 본토 절차대로 준비한 경우입니다. 본토는 아포스티유, 대만은 영사확인으로 경로가 완전히 갈립니다.
- 간체로 번역해 대만에 제출한 경우입니다. 번체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회사법과 등기 실무 용어가 본토와 달라 대만에서 쓰는 표현으로 맞춰야 합니다.
- 영사확인은 여러 기관을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다음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 제출기관이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에 걸리는 기간을 계산해 원본 발급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대만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대만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 아니어서 아포스티유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의 문서 증명을 거쳐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의 영사확인을 받는 경로로 진행합니다.
- Q. 중국 본토용으로 준비한 서류를 대만에 낼 수 있나요?
- 인증 경로가 달라 그대로는 쓸 수 없습니다. 본토는 아포스티유, 대만은 영사확인입니다. 번역도 간체와 번체, 그리고 상법·등기 실무 용어가 달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홍콩·마카오도 대만과 같은 절차인가요?
- 아닙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되어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중국어권이라도 본토, 홍콩·마카오, 대만이 각각 다릅니다.
- Q. 번체 번역만 따로 의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대만 제출용은 번체 표기뿐 아니라 대만에서 통용되는 상무·회사법 용어에 맞춰야 하므로, 어느 기관에 제출하는지 알려주시면 그 기준으로 번역합니다.
- Q.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번역, 영사확인 각 단계의 관공서 처리 기간이 더해지고 서류를 주고받는 기간이 추가됩니다. 서류 종류와 제출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만 관련 인증 절차와 담당 기관은 양국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전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과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주한 타이베이대표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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