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사 설립을 위한 법인서류 번역 사례|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주주명부·임원현황 등
의뢰 개요
- 대상 문서
- 중국제출서류, 대만제출서류, 대만지사설립서류, 법인서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출처
- 기업·거래처
- 번역 방향
- 한국어 → 중국어
- 인증 절차
- 번역확인증명서
최근 경기 남부 소재의 한 기업으로부터 대만 지사 설립을 위한 법인서류 번역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번 의뢰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를 통해 문의를 주신 후 전화 상담을 거쳐 진행하게 된 사례였고, 대만 지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우선 제출용 법인서류 번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만 지사 설립이나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보통 투자 구조나 인허가 절차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류 번역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수정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만은 중국과 같은 중국어권이지만 상법·회사법 용어와 등기 실무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번체 중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 역시 단순한 중국어 번역이 아니라 대만 제출용 법인서류라는 점을 고려하여 용어 체계를 통일해 진행했습니다.
번역 대상은 다음과 같은 법인서류였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기이사 및 감사현황
월요일에 처음 문의를 주셨는데, 수요일까지 대만 측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정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분량도 상당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4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이었고, 회사 규모가 큰 편이라 등기 내용도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업 업무는 번역 품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말소 사항이 포함되어서 분량이 꽤 많았어요. 일부만 캡처해봤습니다.
중국/대만 번역은 무엇이 다를까요?
"중국어로 번역한 뒤 간체자만 번체자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같은 한자권이지만, 행정/법무/상무 분야에서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서류는 단순히 페이지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법률·상무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용어를 잘 통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명부는 중국에서는 股东名册, 대만에서는 股東名簿로 표현되며, 감사 역시 중국에서는 보통 监事, 대만에서는 監察人으로 번역합니다. 전환사채 역시 중국에서는 可转换债券, 대만에서는 可轉換公司債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업법제와 상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만 제출용 서류의 경우 한국 기업의 대표이사를 단순히 중국식 표현인 法定代表人으로 번역하기보다 대만의 기업제도에 맞는 代表董事 또는 董事長 등의 용어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제출 국가의 법률 체계와 행정 실무를 이해한 상태에서 용어를 선택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 사례의 실무 포인트
- 1따라서 단순히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만에서 통용되는 상무·회사법 용어에 맞춰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합니다.
- 2정말 감사하게도 담당자님께서 요구사항을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주셨고, 중간 중간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빠르게 회신해주셨습니다.
- 3중국·대만 제출용 법인서류는 제출 국가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례의 요약본입니다. 진행 과정과 검토 사항을 담은 전체 기록은 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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