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번역 행정사 이음 - 번역행정사사무소
FAQ

자주 묻는 질문

번역확인증명서 및 법적 효력

A.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하고 그 번역문이 원문과 정확히 일치함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행정기관, 교육기관, 재외공관 등에 제출하는 번역문의 인증 서류로 활용됩니다.

A.

가장 큰 차이는 발급 주체와 비용입니다. 변호사 공증은 번역자가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서약하는 절차인 반면,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직접 발급합니다.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로 접수되는 사례가 많아 별도의 공증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제출국가와 기관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제출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영미권 국가에서 요구하는 'Certified Translator' 또는 'Official Translator'는 대한민국 법령상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해당합니다. 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는 해외 유학·이민 서류 제출 시 'Certified Translation'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자체 지정 양식이나 공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A.

제출처에서 명시적으로 'Notarization(공증)'을 요구하거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베트남 등)의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증 변호사의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사가 번역 후 공증 촉탁을 대행해 드립니다.

A.

행정사법 제2조·제3조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을 자격 없이 업(業)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기관이 번역자의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무자격 번역문은 보완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자신이 번역한 문서에 대해 행정사법상 책임을 집니다.

중국어 및 아포스티유/영사확인

A.

네, 가능합니다. 중국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어, 이전의 [공증 → 외교부 인증 → 중국 대사관 영사확인] 절차가 상당수 문서에서 아포스티유 한 단계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만 문서 종류와 발행기관, 제출기관에 따라 요구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제출처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홍콩·마카오는 그 이전부터 협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는 아포스티유로 대체됩니다. 다만 제출기관이 내부 지침상 여전히 영사확인이나 별도 형식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문서 유형도 있습니다. 제출기관의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A.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의 지정 기관(한국은 외교부·법무부) 인증만으로 다른 협약국에서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협약국에 제출할 때는 대사관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130개국 안팎이 가입해 있으며, 중국 본토도 2023년 11월 7일부터 포함됩니다.

A.

해외 발행 문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파트너사를 통해 미국, 일본 등 해외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

국가공인 중국어번역행정사이자 사법통역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 행정사가 직접 번역하고 감수합니다. 중국어 교육학 석사와 사법통역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 용어를 원문과 대조해 검토한 뒤 납품합니다.

A.

영어와 일본어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 외 특수 언어(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는 협력 행정사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품질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의뢰 절차 및 서류 준비

A.

아닙니다. 홈페이지의 '견적 문의' 게시판,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서의 스캔본이나 선명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문서 확인 후 예상 비용과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기관의 안내문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단순 번역이나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은 사본(스캔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방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A.

일반적인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는 1~2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아포스티유나 대사관 인증이 포함될 경우 외교부 및 대사관의 처리 기간에 따라 7~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 건은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A.

완료된 서류는 PDF 스캔본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드리고, 원본은 빠른등기 우편이나 퀵서비스(착불)로 발송해 드립니다. 방문 수령도 가능하나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A.

이메일이나 온라인 게시판 접수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외교부, 공증실) 업무가 없는 주말에는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접수된 건은 다음 영업일에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비용 및 기타 서비스

A.

문서의 분량(글자 수), 난이도(전문 용어 포함 여부), 긴급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당 단가가 적용되지만, 정확한 비용은 문서를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사는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인증, 거주 사실 확인, 녹취록 작성 등에 대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A.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모든 개인정보와 문서는 철저하게 기밀이 유지되며, 업무 목적 달성 후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A.

네, 번역확인증명서의 경우 오타나 단순 표기 오류는 무상으로 수정해 드립니다. 단, 원본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고객님의 사유로 인한 재발행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결제는 계좌 이체로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받지 않습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개인 고객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증·아포스티유·영사인증 절차와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 제출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절차는 문의 주시면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