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번역행정사 이음 - 번역행정사사무소
Process & Guide

이용 안내

01. 문의/접수

홈페이지,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번역할 문서의 스캔본/사진 전송

02. 분석/견적

문서의 분량, 난이도, 전문 용어를 분석하여 정확한 비용과 기간 안내

03. 결제/착수

견적 확인 후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04. 번역/감수

국가공인 행정사의 1차 번역 및 2차 교차 감수 (오탈자/수치 점검)

05. 인증/발급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또는 공증 촉탁 및 외교부 인증 절차 진행

06. 납품

PDF 스캔본 선발송 후 등기우편, 퀵서비스 또는 방문 수령

보안 및 기밀유지

고객님의 모든 문서는 행정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번역 완료 및 납품 후 일정 기간 보관 뒤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방문 안내

외부 출장이나 집중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실은 100%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방문 전 반드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일정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필수 확인사항

1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대사관 영사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 문서는 반드시 실물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순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의 경우, 선명한 스캔 파일(PDF/JPG)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311호(범계역 4번출구, 동안프라자빌딩) 번역행정사사무소 이음 앞

2영문명 및 고유명사 확인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 성명(띄어쓰기 포함)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교명, 회사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 원하시는 공식 표기가 있다면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같은 서류라도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인증 단계가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중 무엇이 필요한지는 제출처가 정하므로, 의뢰 전에 제출처에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모르시는 경우 제출처만 알려주셔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번역확인증명서

행정사법 제2조·제20조에 근거해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과 동시에 직접 발급합니다. 법원·경찰·교육청 등 국내 관공서 제출 서류에서 가장 널리 쓰이며, 공증사무소를 거치지 않아 비용과 기간이 가장 적게 듭니다.

2번역공증

제출처가 변호사 공증(Notary Public)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 진행합니다. 저희가 번역한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촉탁 대행하므로 따로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서류를 외국 기관에 낼 때 필요합니다. 협약 가입국은 외교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해당국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중국 본토는 2023년 11월 7일 협약 발효로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받으며, 대만은 미가입국이라 여전히 영사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이유로 반려됩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재의뢰가 들어온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반려 사유입니다. 번역 단계에서 미리 잡으면 공증·인증 비용을 두 번 내지 않아도 됩니다.

  • 1여권상 영문 성명과 번역문의 표기가 다른 경우. 공증까지 끝낸 문서가 아포스티유 단계에서 반려되어 번역부터 다시 한 사례가 있습니다.
  • 2중국 제출용 서류에서 영문 상호에 법인격 표시(Co., Ltd.)가 빠진 경우.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서류 전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3제출처가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데 번역인증만 받아온 경우. 특히 중국 학적서류는 중국 현지에서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4번역자의 명판·직인 등 책임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국 온라인 플랫폼 제출 서류에서 자주 걸립니다.
  • 5원본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처럼 원본 자체의 유효기간을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 6중국 서류의 주소를 영문 그대로 두거나 임의로 옮긴 경우. 규격화된 간체자 표기로 정리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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