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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기업 국내 법인 설립을 위한 재무제표 NAR1 번역

번역행정사사무소 이음

의뢰 개요

제출처
법원 · 출입국·대사관
인증 절차
번역확인증명서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최근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투기업 설립 절차에서 요구되는 홍콩 재무제표 번역과 NAR1 번역 의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임한 홍콩 모 유한회사 재무제표 번역 사례를 통해, 법인 설립 서류준비 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왜 수년치 재무제표를 요구하는가?

국내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에서 외투기업 설립 또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단순히 현재 상태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재무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3~4개년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수익성 변화 추이, 그리고 자본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단년도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더라도 과거 재무 흐름이 불안정하면 외투기업 설립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 요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 건 역시 최근 4개년치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국 법인 설립을 위해 번역 제출해야 할 핵심 문서

이번 수임 건에서 번역 및 증명서를 발급한 대상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2.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3.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

4. 연차보고서 (Annual Return, NAR1)

홍콩측 회사에서 이 문서의 원본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서류들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닌, 해당 기업의 공신력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홍콩의 NAR1(Annual Return)은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 주주, 자본금 구성, 등록사무소와 관련한 정보 등 법인의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서류입니다.

홍콩 재무제표 번역 시 유의할 사항

1.회계기준 용어의 정확성

홍콩은 HKFRS(Hong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적용합니다. 한국은 K-IFRS 체계입니다. 두 기준 모두 IFRS 계열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중문 회계 용어와 한국 공식 용어는 미세하게 다릅니다.

제가 번역한 홍콩 재무제표 원문에 기재된 표현 중 일부를 예로 들어보면,

母公司擁有人應佔權益는 직역하면 모회사 소유주 권익입니다.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맞추면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으로 번역합니다.

또한 保留盈利는 문맥에 따라 K-IFRS 용어인 이익잉여금으로 번역합니다.

이 사례의 실무 포인트

  • 1홍콩 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홍콩달러(HKD)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2원문 기준 단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 환산은 원문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3저는 번역 전 단계에서 아포스티유의 인장, 서명권자의 명칭, 날짜, 문서 일치 여부를 대조 검수합니다.

위 내용은 사례의 요약본입니다. 진행 과정과 검토 사항을 담은 전체 기록은 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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