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번역 행정사 이음 - 번역행정사사무소

판결선고 시 고지사항, 중국어 법정통역 실무 정리

중국어 번역 행정사 이음

의뢰 개요

제출처
법원 · 경찰·수사기관

판결 주문이 선고된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항소기간·집행유예 조건·보호관찰 의무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고지사항을 전달합니다. 단순한 안내처럼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역사는 문장의 뉘앙스가 아니라 법적 의미 단위 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간단한 설명과 예문을 들어서 정리해볼게요.

언제나 그렇듯 제 번역이 정답은 아니기에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1. 항소기간 및 항소방법 고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언제,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7일 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 이므로 숫자를 정확히 전달해야 해요. 불변기간이란 법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절대적 기한을 말합니다. 7일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에는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항소장은 상급법원이 아닌 원심법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지됩니다.

예)

이 사례의 실무 포인트

  • 1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역사는 문장의 뉘앙스가 아니라 법적 의미 단위 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2통역사는 '자동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 3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건부 자유'인 셈이므로, 통역사는 이 인과관계를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사례의 요약본입니다. 진행 과정과 검토 사항을 담은 전체 기록은 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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