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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종류(逮捕的种类)

번역행정사사무소 이음

의뢰 개요

제출처
법원 · 경찰·수사기관
번역 방향
한국어 → 중국어

사람을 체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면.. 말이 조금 무시무시할까요?

크게 세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1. 체포영장이 있는 체포

가장 일반적인 체포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그 영장을 근거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포된 사람을 계속 구속하려면 반드시 체포한 시간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야 해요. 시간 안 지키면? 풀어줘야 합니다.

2. 긴급체포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급한 상황에서 바로 체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의심되는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위험도 크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도 없다면? 이럴 때는 검찰이나 경찰이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3. 현행범 체포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또는 막 저지른 직후인 사람을 바로 잡는 경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본 장면이죠. 이런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것, 꽤 놀랍죠?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곧장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하고, 시민이 현행범을 계속 구금하거나 조사할 수는 없어요.

이 사례의 실무 포인트

  • 1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2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사례의 요약본입니다. 진행 과정과 검토 사항을 담은 전체 기록은 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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