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 도용 소송자료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진행 사례|상품 패키지 저작권 분쟁 중국 법원 제출 사례
의뢰 개요
- 대상 문서
- 중국법원제출서류
- 제출처
- 법원 · 출입국·대사관
- 번역 방향
- 한국어 → 중국어
- 인증 절차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중국 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제조 분야에서는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용기 디자인, 패키지, 라벨, 상세 이미지 등 시각적 요소가 브랜드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의뢰해 주신 중국 법원 제출용 디자인 저작권 관련 소송자료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자사에서 개발한 여러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중국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문제로 중국 현지에서 소송중이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한국 업체가 먼저 제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법원에 증거자료로써 제출해 증명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은 처음이라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셨습니다.
소송 대상 제품별로 필요한 증거자료 구성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디자인 파일과 해당 파일의 생성·수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제품 패키지 디자인 파일과 함께 파일 속성에 기록된 제작일자 및 수정일자 정보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었습니다. 각 제품별 디자인 파일 화면과 파일 속성 정보를 함께 정리하여 해당 디자인 파일이 언제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용 증거자료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중국 측 변호사에게 우리 측이 준비한 서류를 증거자료로써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 전체 자료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제품 하나에 대한 샘플 번역을 작성했습니다. 샘플 번역 스캔본을 중국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머지 제품도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국제 소송자료, 특히 증거자료 번역은 이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품명, 규격, 디자인 작업 내용, 제작일자 등 작은 정보 하나가 법적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기업 간 분쟁자료의 경우 해당 서류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인지, 그리고 중국 현지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단순히 제품 디자인 자료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먼저 해당 디자인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중국 법원에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실무 포인트
- 1외형상 비슷한 디자인 자료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권리 대상은 각각 다르므로, 여러 제품의 자료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개별 증거자료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2중국 제출용 기업자료와 소송자료는 단순 번역이 아니라 해당 문서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지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3의뢰하신 기업의 노력과 시간이 정당하게 평가받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사례의 요약본입니다. 진행 과정과 검토 사항을 담은 전체 기록은 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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