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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개요

대상 문서
중국이혼증, 국제이혼서류, 가정법원제출서류
제출처
법원 · 출입국·대사관
번역 방향
중국어 → 한국어
인증 절차
번역확인증명서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과 양육권 분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중국 국적자의 경우 이혼증(离婚证) 혹은 이혼증명서(离婚证明书)를 한국 법원이나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류가 중국어로 작성되다 보니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법원에서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정확한 번역과, 필요 시 공증·번역확인 절차까지 갖추어 제출해야 해요. 최근에 수임한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른 이혼증 번역과 공증 절차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성과 F-6로 국내 체류중이던 중국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출산했는데요. 오래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했습니다. 문제는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였죠. 중국에서 먼저 이혼신청을 진행해 이혼증을 발급받은 상태였고, 이후 한국에서 혼인관계 정리와 양육권 문제를 정리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이혼이 성립한 경우, 한국 법원·행정기관은 그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이혼증·이혼판결문 등)와 번역문을 기반으로 양육권 판단·혼인관계 정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 측은 우리나라 법원에 양육권 단독청구를 하기 위해 중국에서 발급된 이혼증과 관련 서류를 한국 행정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구청에는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가정법원에는 자녀 양육자 지정 및 친권자 변경을 위해 이혼증·호구부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증 표지입니다. 호구부와 비슷한 수첩 형태입니다.

제출할 곳은 어디?

양육권 관련 소송은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제 경우 의뢰인의 주소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 관할이었습니다. 해당 법원에 제출할 양육자 지정 및 친권자 변경 신청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이혼증를 첨부했습니다.

이혼증입니다. 아래와 같이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실무 포인트

  • 1이처럼 협의이혼 이혼증, 재판이혼 판결문·민사조서, 서류의 확정 시점을 증명하는 효력발생증명서, 이혼이 반영된 호구부 중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는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사례의 요약본입니다. 진행 과정과 검토 사항을 담은 전체 기록은 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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