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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망한 F-4 동포, 중국에 사망신고는 어떻게? | 사망진단서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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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개요

대상 문서
중국제출서류, 중국상속서류
제출처
출입국·대사관 · 교육기관
번역 방향
한국어 → 중국어
인증 절차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한국에서 사망한 중국 국적자의 경우, 중국 본토에 사망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F-4(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동포가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 중국 공안기관에 제출해야만 호구(户口) 말소와 상속 정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F-4(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분이 국내에서 사망하여, 중국 사망신고를 위해 사망진단서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을 의뢰받았습니다. 유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중국 내 호구 말소, 재산 상속, 연금·보험 정리를 위해 한국 사망 기록을 중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망 관련 문서는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eum_trans/223905834723

사망 관련 공문서(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화장증명서 등)

사망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뒤따르는 행정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와...

blog.naver.com

왜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한국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는 대한민국 공문서입니다. 이걸 중국 관공서(파출소·공안국·호적관리부서 등)에 제출하려면 일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국은 2023.11. 7. 부터 아포스티유 가입국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중국대사관 영사확인 절차는 불필요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현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번역

번역공증 촉탁

아포스티유 발급

이 3단계가 완료되어야 중국에서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보내주신 사망진단서입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진단서에는 사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망원인, 사망장소 등 관련 사항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가 포함된 민감한 문서인 만큼, 보안을 위해 식별 정보를 가린 후 실제 작업한 번역본의 형식을 보여드립니다. 동일한 양식으로 오른쪽처럼 작성하고 번역했습니다.

의학·행정 용어 정확성

사망진단서에는 다음을 비롯한 여러 항목이 기재됩니다.

이 사례의 실무 포인트

  • 1이 과정에서 단순 직역이 아닌 중국 행정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정제해야 합니다.
  • 2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3따라서 사망 시에는 국내 거소신고 말소 절차와 중국 내 호구 말소 절차가 각각 정리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사례의 요약본입니다. 진행 과정과 검토 사항을 담은 전체 기록은 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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